빌라와 카페에서 24시간 교대 근무 시, 10시 출근 익일 10시 교대, 08시 조식 준비, 23시 카페 마감, 근무 시간 중 객실 민원 대기 상황에서 노동법 관련 유효한 포괄임금제 적용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6.

    빌라와 카페에서 24시간 교대 근무 시, 포괄임금제 적용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결론: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으나,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이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미달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에는 포괄임금계약의 유형에 따라 비교대상 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1. 포괄임금제의 유효 요건:

      •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항목이 명확히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비교대상 시급 산정 방법:

      • 정액수당 포괄임금계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임금을 기초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합니다.
      • 정액급 포괄임금계약: 월급여액으로부터 역산하여 기본임금을 구한 후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월급여액에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해야 합니다.
      • 월급여액으로부터 역산 시, 비교대상 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포함될 다른 임금 항목이 없는 경우, 월급여액에 '소정근로시간, 유급 주휴시간 및 가산율을 반영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 주휴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비교대상 시급을 산정합니다.
    3. 귀하의 사례에 대한 적용:

      • 빌라와 카페에서의 24시간 교대 근무, 조식 준비, 민원 대기 등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지급되는 총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2026년 기준 10,32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와 별개로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위에서 설명한 비교대상 시급 산정 방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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