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의 건강보험료가 다음 달에 합산되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6.

    중도에 입사하신 경우, 건강보험료는 입사하신 달에는 부과되지 않고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월의 첫날(1일)에 입사하신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 2024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월의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월의 첫날(1일)에 입사하거나 월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시

    • 1월 10일에 입사한 경우: 1월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2월부터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2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월 보험료부터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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