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2채 이상 보유해야 하나요?

    2026. 2. 16.

    임대사업자로서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 2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특정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산세 감면은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재산세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어야 합니다.
    2. 2세대 이상 임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합하여 2세대 이상을 임대해야 합니다.
    3. 주택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기준 충족: 공동주택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 4억원(수도권 밖 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 의무임대기간 준수: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6. 임대주택 등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 면적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감면을 받고자 하신다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주택 등록 요건을 갖추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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