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계약 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무단 조퇴했을 경우, 징계 사유가 되나요?

    2026. 2. 16.

    네, 근로자가 계약된 근로 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무단으로 조퇴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단 조퇴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의 정당성은 근로자의 무단 조퇴 횟수와 기간, 직장 질서에 미친 영향,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근거:

    1. 무단 조퇴의 정의: 근로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용자의 허락 없이 근로를 중단하고 퇴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징계 사유로서의 정당성: 무단 조퇴는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에 해당하며, 이는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무단결근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징계의 정당성은 해당 근로자의 업무 내용, 무단 조퇴 횟수 및 기간, 직장 질서에 미친 영향,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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