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계약 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무단 조퇴했을 경우, 징계 사유가 되나요?
2026. 2. 16.
네, 근로자가 계약된 근로 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무단으로 조퇴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단 조퇴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의 정당성은 근로자의 무단 조퇴 횟수와 기간, 직장 질서에 미친 영향,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근거:
- 무단 조퇴의 정의: 근로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용자의 허락 없이 근로를 중단하고 퇴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징계 사유로서의 정당성: 무단 조퇴는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에 해당하며, 이는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무단결근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징계의 정당성은 해당 근로자의 업무 내용, 무단 조퇴 횟수 및 기간, 직장 질서에 미친 영향,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무단 조퇴 시 적용될 수 있는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무단 조퇴가 해고 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조퇴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지각과 무단 조퇴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