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용역 제공 시 3.3% 원천징수와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등록 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비교
2026. 2. 16.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프리랜서로서 3.3%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와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담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 지급자는 지급액의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이는 소득 지급 시점에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록:
- 부가가치세: 교육 용역은 일반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단, 면세 대상이 아닌 교육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프리랜서보다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부가가치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므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 부담이 적습니다.
비교:
- 세금 신고: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 부가가치세 신고(면세 대상이 아닌 경우)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적습니다.
- 절세: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 관련 경비를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이 비교적 간편합니다.
- 원천징수: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지급 시점에 3.3%가 원천징수되지만, 개인사업자는 직접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 용역을 제공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통해 필요경비를 인정받고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교육 용역 제공 시 간이과세자 등록이 유리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차이는 무엇인가요?
교육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경우는 언제인가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