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해고 시 퇴직금은 바로 지급되나요?

    2026. 2. 16.

    징계 해고 시에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정 최저 퇴직금 수준에는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품으로, 해고는 근로계약 종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금 감액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지만, 사기업 직원의 경우 퇴직금 감액은 법정 최저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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