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담한 증축 비용은 임대인의 종합소득세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6. 2. 16.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증축 비용은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한 증축 비용은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대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거나, 임대인의 자산 가액에 가산되어 감가상각되거나, 혹은 임차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임대차 계약 내용 확인: 임차인이 부담한 증축 비용의 처리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서에 증축 비용의 소유권 귀속, 비용 상환 여부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임대인의 총수입금액 산입: 임차인이 부담한 증축 비용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임대차 기간 동안 안분하여 임대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선수임대료와 유사한 개념으로, 소득세법에서도 임대 기간에 걸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심 2000서2384, 2001.7.4.)
    3. 자산 가액 가산 및 감가상각: 증축된 건물이 임대인의 소유가 되는 경우, 해당 증축 비용은 임대 자산의 원본에 가산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임차인의 소유권 귀속: 만약 임차인이 증축 비용을 부담하고 해당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임차인이 갖기로 계약한 경우, 이는 임대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등 관련 세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세청 2015. 6. 18.자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496)
    5. 필요경비 처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건물 철거 비용 등은 임대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선급비용으로 보아 임대 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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