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기 화물차 취득 시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2026. 2. 16.

    법인이 전기 화물차를 취득할 때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은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차 취득 시에는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 감면 내용: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 원을 공제합니다.
    • 적용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승용, 화물, 승합차 모두 포함될 수 있으나, 차종별 세부 조건 확인 필요)

    참고:

    • 이 감면 혜택은 차량 등록 시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취득세 감면과 별개로 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감면되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이로 인해 교육세도 감면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체의 취득, 보유, 양도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차량 취득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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