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사업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는 직전 연도(2024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연도(2025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업종별 상이)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은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판단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고, 2025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업종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5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실제 필요경비를 증빙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