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 중인 취업감면 대상 근로자가 퇴사 후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입사하는 경우 취업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2. 16.
동일한 중소기업에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단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 절차를 거쳤고,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실질적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퇴사 및 재취업 절차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 재입사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감면 기간 산정: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산됩니다. 퇴사 후 재입사하더라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감면 기간이 남아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한 회사가 감면 가능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일반적으로 감면 신청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형태 변경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심사-소득-2021-0025, 심사-소득-2021-0026)
-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가 퇴사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동일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 등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2)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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