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교습소에서 배우자를 경리로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인가요?

    2026. 2. 16.

    네, 피아노 교습소에서 배우자를 경리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결론: 배우자를 경리로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배우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러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배우자 채용 시 유의사항: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업무상 횡령이나 조세포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경리로 채용한다면, 실제 업무 내용, 근로 시간, 급여 등을 명확히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에 따라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세무상 유의사항: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실제 근로의 대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과도한 급여는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를 책정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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