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교습소 운영 시 배우자를 경리로 채용할 경우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2026. 2. 16.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시면서 배우자를 경리로 채용하시는 경우, 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가입,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연말정산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 근로계약 체결: 배우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 조건(업무 내용, 근로 시간, 임금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세무 신고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 4대 보험 가입: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사업장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의무 가입 여부 확인 필요)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 등 동거 가족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및 원천세 신고: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급여 지급 시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매년 연말에는 배우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최종 결정된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관리: 급여 지급 내역, 원천세 신고 내역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조사 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주의사항:
-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실제 근로 제공에 대한 합당한 수준이어야 하며, 과도한 급여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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