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휴일의 다음 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사실을 신고하는 서류로, 일반적으로 매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15일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파사용료는 지급수수료가 아닌가요?
연 매출 6억 원 개인사업자의 예상 법인세는 얼마인가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