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이 휴일일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 2. 16.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휴일의 다음 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사실을 신고하는 서류로, 일반적으로 매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15일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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