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 2. 16.
탈세 제보와는 별개로, 납세자가 스스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세무조사: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추징 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형사 처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명단 공개: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포탈범은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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