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사가 휴게시간에 불가피하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의 근무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조정하거나, 조정이 어려운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휴게시간 조정: 활동보조사는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시간만큼의 근무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조정하여 근무시간 도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 위와 같이 근무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로부터 휴게를 하지 못한 사유와 함께 수당 지급 신청을 받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법정 휴게시간 준수가 원칙입니다.
주의사항:
휴게시간 중 근로 제공 및 수당 지급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불가피하지 않음에도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 및 실제로 휴게시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이용자의 확인서 또는 활동지원사의 입증자료를 받아 활동지원기관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