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 비용 지출의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지출액의 2%)를 납부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현금영수증으로 과세매출을 확인할 수 있나요?
풋살장과 축구 교실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각각의 매출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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