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초과 거래 시 간이영수증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7.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 비용 지출의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지출액의 2%)를 납부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1. 간이영수증의 한계: 간이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아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건당 3만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3만원 초과 접대비: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지출의 경우, 간이영수증으로는 비용 인정이 불가능하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3만원 초과 일반비용: 3만원을 초과하는 일반비용 지출에 간이영수증을 사용한 경우, 해당 거래 금액의 2%를 증빙불비 가산세로 납부하고 사업상 지출임을 소명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지출결의서, 거래명세서 등: 지출결의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은 사업체 내부 또는 외부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서류이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법정지출증빙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만으로는 비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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