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IRP 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되지 않더라도 초과 납입액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등의 다른 세제 혜택은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으로 수령 시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초과 납입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 납입 시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 납입한 금액을 다음 해 공제 한도로 이월하거나 이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