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납입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 2. 17.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IRP 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되지 않더라도 초과 납입액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등의 다른 세제 혜택은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으로 수령 시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초과 납입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과의 합산 계산을 간과했을 때: IRP와 연금저축의 한도가 합산된다는 점을 모르고 각각 최대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 여러 금융기관에 자동이체가 중복 설정되었을 때: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납입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이전분과 개인 납입분을 혼동했을 때: 퇴직금 이체와 개인 납입이 분리되지만, 총액 기준으로 착각하여 납입 한도를 넘는 경우.
초과 납입 시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 환급 확인: 일부 금융기관은 초과 납입된 금액을 자동으로 환급해줍니다.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환급 여부 및 일정을 확인하고 자동이체 중단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 초과분 유지 후 운용: 자동 환급되지 않은 경우, 초과 납입된 금액은 IRP 계좌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 없이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이연 혜택은 유지됩니다.
초과 납입한 금액을 다음 해 공제 한도로 이월하거나 이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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