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IRP 계좌에 납입한 원금과 그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즉, 당장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에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 및 그 운용 수익은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