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등록된 카드 거래 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 2. 17.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 시스템에 해당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신고 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카드 등록 시점: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기 이전의 거래 내역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간 전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하고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조회 가능 시점: 카드 등록 후 일반적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사용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사업 관련성: 사업용으로 등록된 카드라 할지라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시 제외해야 합니다.
    4. 내역 확인: 홈택스에 자동 반영된 자료와 실제 카드 사용 내역을 비교하여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 반영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직접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 반영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거나, 종이 세금계산서 또는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빙 서류를 별도로 챙겨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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