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입주 축하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2. 17.
분양 아파트 입주 축하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주 축하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정 수분양자에게 임의로 지급되는 사례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지급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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