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7.
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에 해당합니다.
결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습니다. 8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까지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대체공휴일의 법적 지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대체공휴일은 법정 공휴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 휴일근로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체공휴일에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과 근로의 대가로 10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8시간 초과 근무 시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추가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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