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확대되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에 대한 총급여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7.
2025년부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도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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