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 사용액을 공제받기 위해 부모님 체크카드를 어떻게 등록하나요?
2026. 2. 17.
부모님께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신다면, 부모님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부모님의 체크카드를 직접 등록하는 절차는 없으며, 연말정산 시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부모님의 사용액을 포함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다른 거주자(예: 다른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체크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대상 요건:
-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 여부: 부모님은 본인만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본인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 부모님께서 사용하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각자 공제받아야 하며,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다공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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