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가 아닌 단순 동거일 경우 자택 주소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7.
임대가 아닌 단순 동거인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주(집주인)로부터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사업장으로 해당 주소를 사용하겠다는 증빙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 절차:
- 무상 임대차 계약서 작성: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주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본인 간에 무상으로 해당 주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작성된 무상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 신청서, 대표자 및 공동사업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 주소지는 공개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 원치 않으시는 경우 비상주 사무실 등 다른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별로 요구되는 인허가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업종의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은 비교적 용이하게 자택 주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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