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협회에서 원천징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7.
간병협회가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간병협회와 간병인 간의 계약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고용 관계가 있는 경우: 간병협회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하는 관계라면,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2. 고용 관계가 없는 경우:
- 사업소득: 간병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인의 경우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간병협회가 병원으로부터 간병비를 포함한 총액을 지급받아 간병인에게 지급하고, 간병인에 대한 원천징수까지 직접 이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인력 공급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간병협회가 단순히 알선 수수료만 받고, 간병비 지급 및 원천징수는 병원에서 직접 이행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간병협회와 간병인 간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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