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관련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회계처리 예시를 알려주세요.

    2026. 2. 17.

    업무추진비(접대비)와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결론: 업무추진비(접대비)로 지출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으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접대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항목: 세법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그리고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회계처리: 업무추진비(접대비)로 지출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금액은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 계정인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예시: 거래처 접대를 위해 110,000원(부가세 10,000원 포함) 상당의 식사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세 10,000원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총 110,000원을 '접대비'로 회계처리합니다.

    • 차변: 접대비 110,000원
    • 대변: 미지급금 또는 카드사 관련 계정 1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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