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후 게임머니를 사냥이나 보스 처치를 통해 얻어 아이템매니아에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지, 세금 신고 대상인지 알려줘.

    2026. 2. 17.

    사업자 등록 후 사냥이나 보스 처치를 통해 얻은 게임머니를 아이템매니아와 같은 중개 사이트에 판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지만, 세금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결론: 게임머니 판매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이템매니아 등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1. 사업자 등록 의무: 게임머니 판매가 영리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로 간주되어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세금 신고 의무: 사업자 등록 후 게임머니 판매로 발생한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게임머니 구매 비용 등 관련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불법 여부: 게임사 자체 규정으로 게임머니의 현금 거래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게임사의 약관에 따른 제재일 뿐 세법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및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즉, 게임사 규정 위반으로 계정이 정지될 수는 있으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후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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