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선택하면 원직복직 요구권을 포기하는 것인가요?

    2026. 2. 17.

    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선택하면 원직복직 요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선택함으로써 원직복직을 대신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는 더 이상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금전보상을 선택하는 것은 원직복직 요구권을 포기하고 금전적인 보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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