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제조 시 사용하는 김치소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2026. 2. 17.
김치 제조에 사용되는 김치소(양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김치 자체는 현재(2025년 12월 31일까지) 단순 가공 식료품으로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김치소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등 여러 재료를 배합하여 제조된 것으로, 그 자체로 가공된 제품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김치소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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