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시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이 있나요?

    2026. 2. 17.

    네, 연말정산 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시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30%)이 적용되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각각 40%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높은 공제율 적용: 체크카드는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의 공제율 15%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2. 공제 시작 기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경우 1,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3.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추가 공제: 전통시장 이용 시에는 40%,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일반 체크카드 사용보다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연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은 이 한도와 별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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