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받은 후원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7.

    개인사업자가 받은 후원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후원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후원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기타소득의 정의: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인 성격의 소득을 말합니다. 후원금의 성격이 이러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후원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관련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며, 이 금액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게 됩니다.

    3.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금의 경우, 해당 후원금을 받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원천징수: 후원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경우, 지급 시점에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 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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