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6. 2. 17.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범위까지입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됩니다.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공정 감독을 위한 감리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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