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도급인과 수급인의 지휘감독 관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2026. 2. 17.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범위까지입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지휘감독 관계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해 감리적인 감독을 넘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유사하게 보아 도급인이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공정 감독을 위한 감리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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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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