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처리된 퇴사에서 부당한 근로 환경으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7.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셨으나 부당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음을 입증하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 권고사직 처리된 퇴사에서 부당한 근로 환경으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강요나 부당한 대우가 있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하거나, 권고사직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입증:
-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으로 인해 마지못해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권고사직에 동의했다면, 이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퇴사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상황에 대한 녹취,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근로 환경 관련 증거 확보: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대우, 과도한 업무 지시, 부당한 인사 발령 등 부당한 근로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관련 증거로는 동료 진술, 회사 내부 고발 자료, 병원 진단서(정신적 고통 등), 업무 관련 기록, 감사 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외형상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해고 사유 및 절차(서면 통지, 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
- 일반적으로 해고가 아니라는 점(즉, 자진 퇴사 또는 권고사직 합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 측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부당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음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 자료들을 바탕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책임의 소재 및 구체적인 입증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노무사 등)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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