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중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7.
아파트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감가상각비는 건물가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건물가액 산정 및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 건물가액 산정: 감가상각 대상은 건물이며, 토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물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연간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 내용연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은 일반적으로 4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납세자가 기준 내용연수(30~50년) 범위 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월할 계산: 과세기간 중간에 취득한 경우, 사용 시작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 감가상각 의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실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감면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 필요경비를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필요경비 인정: 감가상각비는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감가상각비가 필요경비로 산입된 경우, 향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감가상각비는 실제 현금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상 비용 처리되는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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