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 기부금의 산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7.

    간주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은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1. 기부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 계상한 경우, 해당 지출한 과세기간의 기부금으로 봅니다. 이후의 귀속연도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기부금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발행(배서 포함)한 경우,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기부금이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2. 이월된 기부금의 공제 순서:

      • 동일한 종류의 기부금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 중 기부 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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