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과 현재의 탈세 사실이 밝혀졌고, 그 사이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가 변경된 경우, 실제 소유주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 중 누가 처벌받으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6. 2. 17.

    탈세 사실이 밝혀졌고 그 사이에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가 변경된 경우, 처벌 대상은 실제 소유주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 모두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탈세 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한 실제 소유주가 1차적인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 역시 명의 대여 등과 관련하여 탈세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세법은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므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소득을 얻은 자에게 세금 납세 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실제 소유주가 탈세의 주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명의 대여의 책임: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사업 운영과 무관했다 하더라도, 명의 대여 사실이 조세포탈에 이용되었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를 빌려준 행위 자체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탈세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 세액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린 행위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소유주: 탈세액 규모, 탈세 수법(예: 이중 장부 작성, 소득 은닉 등)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포탈 세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신고·납부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 명의 대여 사실이 인정되고 탈세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린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성명을 빌린 경우 처벌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 대표이사 명의 대여는 조세범처벌법상 명의대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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