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처리 예시를 알려주세요.
2026. 2. 17.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이를 회계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수금' 또는 '부가세대급금' 계정을 사용하여 환급받을 금액을 기록하고, 실제 환급이 이루어지면 '보통예금' 계정으로 처리하여 마무리합니다.
근거:
부가세 신고 시 회계 처리:
- 매출세액(부가세예수금)보다 매입세액(부가세대급금)이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차액을 '미수금' 계정(거래처: 세무서) 또는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예시:
- 차변: 부가세예수금 XXX원 / 대변: 부가세대급금 XXX원
- (또는) 차변: 부가세예수금 XXX원 / 대변: 미수금(세무서) XXX원
환급금 입금 시 회계 처리:
- 세무서로부터 환급금이 실제 통장으로 입금되면, '보통예금' 계정으로 처리하며 위에서 설정한 '미수금' 또는 '부가세대급금' 계정을 상계합니다.
- 예시:
- 차변: 보통예금 XXX원 / 대변: 미수금(세무서) XXX원
- (또는) 차변: 보통예금 XXX원 / 대변: 부가세대급금 XXX원
회사의 회계 정책에 따라 '미수금' 계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부가세대급금' 계정을 그대로 두고 환급 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급받을 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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