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이면서 해외계좌 잔액이 5억 이하일 경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2026. 2. 17.
국내 거주자이면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연도에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잔액이 5억 원 이하로 유지된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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