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17.
계약금을 수령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금을 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공급 시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 기재와 추후 발행될 세금계산서와의 연계 처리가 중요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 시기 특례 활용: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세금계산서에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발행일자: 계약금을 받은 날짜를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 추후 발행될 세금계산서와의 연계: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면 전체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발행된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차감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확보: 계약금 수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입금증 등의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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