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시 회계처리 예시를 알려주세요.
2026. 2. 17.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거나 관련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회계처리 예시:
자산 취득 시: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자산(예: 차량,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 예시: 면세사업용 차량을 1,100만원(부가세 100만원 포함)에 구입하고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 차변: 차량운반구 11,0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11,000,000원
- (불공제된 부가세 100만원은 차량 취득원가에 포함)
- 예시: 면세사업용 차량을 1,100만원(부가세 100만원 포함)에 구입하고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비용 처리 시: 면세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관련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면세사업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면 '소모품비' 또는 '세금과공과'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면세사업용 소모품 110,000원(부가세 10,000원 포함)을 구입하고 보통예금에서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 차변: 소모품비 110,000원 / 대변: 보통예금 110,000원
- (불공제된 부가세 10,000원은 소모품비에 포함)
- 예시: 면세사업용 소모품 110,000원(부가세 10,000원 포함)을 구입하고 보통예금에서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참고:
-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안분계산 후 불공제되며, 위와 같이 자산가액에 가산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등 특정 항목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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