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7.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등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주택 구입이나 임차와 관련된 지출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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