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시 월보수총액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요율에 따라 급여를 산출해야 하나요?

    2026. 2. 17.

    네, 중도 퇴사 시에는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퇴사 시에는 퇴사일까지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이는 연중에 급여 변동이나 추가 수당 지급 등으로 인해 월별로 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 보수총액을 확정하여 보험료를 재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 시점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근무 월수를 나누어 월평균 보수월액을 산정합니다. 이 월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재계산하여 최종 정산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고용보험 역시 퇴사일까지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퇴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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