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도입사자가 연말정산 시 합산해야 하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2026. 2. 17.

    2025년에 중도 입사하신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해야 하는 소득은 같은 과세연도(2025년)에 근무했던 모든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입니다.

    이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 직장에서의 소득 내역과 납부한 세액을 합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기 어렵거나, 전 직장의 연봉 정보를 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현 직장에서는 입사일로부터 연말까지의 소득만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및 IRP 납입액 등은 휴직 또는 실직 기간에 발생했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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