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등록된 미술학원의 경우 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알려줘.

    2026. 2. 17.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미술학원도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술학원은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지만,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금 계산이 비교적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때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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