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으로 인한 특수관계자 수익 발생 시 회계 및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7.

    가지급금으로 인해 특수관계자에게 수익이 발생한 경우, 회계 및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가지급금으로 인한 특수관계자의 수익 발생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되며, 회계상으로는 해당 수익을 인식하고 관련 세무조정을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1. 회계 처리:

      •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 또는 법정 이자율에 따라 인정이자(수익)를 계산합니다.
      • 이 인정이자는 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하며, 회계상으로는 '미수수익' 등으로 계상합니다.
      • 만약 가지급금 자체가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손 처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2. 세무 처리:

      •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당하게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가지급금의 경우, 약정된 이자율이 시가보다 낮거나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법인이 실제로 받지 못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법인이 실제로 받지 못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 인정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가산됩니다.
      • 소득처분: 익금에 산입된 인정이자는 해당 수익의 귀속자(주주, 임원 등)에게 상여, 배당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됩니다. 이는 해당 특수관계자의 개인 소득세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참고:

    • 가지급금의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와 세무 처리는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세무조정 사항은 회계 장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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