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 2. 17.

    연말정산 시 아파트 관리비와 도시가스비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과금 지출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 시 해당 카드사의 실적에는 포함되어 카드 할인 혜택 등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및 도시가스비와는 별개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 납부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 최대 24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3. 전세자금대출 이자 공제: 대출 이자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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