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처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담당합니다.
2020년 8월 28일부터 이직확인서 처리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기존 4대보험 신고 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는 해당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