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의무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주택임대사업자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2. 17.

    네,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주택임대사업자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주택은 더 이상 의무임대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서 계속 임대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무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일부 세제 혜택이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등록 말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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