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를 두고 해외에 오래 머무를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6. 2. 17.

    국내에 주소를 두고 해외에 오래 머무르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거나 국내에 소재한 자산이 있는 등 생활 관계가 객관적으로 국내에 있다고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보다 길더라도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의 경제 활동, 가족 관계, 자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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